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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저작권법

공유문서 2009. 7. 23. 09:01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말살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ㆍ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ㆍ책의 글ㆍ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ㆍ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 저작권법 관련 Q&A 보기 (Cyworld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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