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7 에서 숨은 기능 중의 하나인 GodMode 라는 모든 설정 옵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신 후,

GodMode.{ED7BA470-8E54-465E-825C-99712043E01C}

↑  부분을 복사 하셔서 이름바꾸기를 하신 후에, 붙여 넣기를 해 보세요.

그럼, GodMode 라는 제어판 폴더로 변신하게 됩니다.

폴더를 클릭해 보면, 제어판에서의 모드 설정목록들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제어판>의 전체목록을 보여줍니다. 제어판에서 세부사항을 찾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죠.

하나의 폴더로 인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 32 bit 에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64 bit 에서는 부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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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짜로 전송된 꾸러미 파일중에서 중복되거나 다운로드를 원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개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시된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꾸러미의 내용이 보입니다.


원하시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  다운로드는 일반모드 로 진행이 됩니다.
* 일반모드: 픽짜 전용툴이나 자바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익스플로어의 저장방식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받기가 가능한 다운로드툴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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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 태그 사용시 방문자를 위한 배려하는 팁 한가지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몰라도 아무런 없습니다만, 약간의 귀찮음이 있을 뿐이죠 ^^;

본론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웹페이지를 열다보면 이런 메시지를 접한 경험이 한 두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문구는, 통상의 embed 문구를 사용한 탓입니다.

예로,
<embed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3 FinishOpacity=5) blur(direction=135,strength=100); width: 300px; height: 45px; top: 50px; left: 10px" height="45" width="300" src="비틀즈_렛잇비.mp3" loop="0" volume="0" autostart="true">

이렇게 해 주시면 위에서 보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type="audio/x-ms-mp3" 한 줄 적어 주시면 저런 메시지가 안타나더라는 겁니다 ^^.

<embed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3 FinishOpacity=5) blur(direction=135,strength=100); width: 300px; height: 45px; top: 50px; left: 10px" height="45" width="300" src="비틀즈_렛잇비.mp3" type="audio/x-ms-mp3" loop="0" volume="0" autostart="true">

* 이해력이 빠르신 분은 type 특성을 눈치채셧으리라 생각합니다.
wma 일때는 type="audio/x-ms-wma" 가 되고,
wmv 일때는 type="video/x-ms-wmv"  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mp3 의 경우 mpeg 으로 연결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안먹힐때가 있습니다.

게시자가 잠깐 귀찮으면 방문자는 편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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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씨를 득음순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성씨를 포함했으나 미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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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저작권법

공유문서 2009. 7. 23. 09:01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말살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ㆍ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ㆍ책의 글ㆍ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ㆍ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 저작권법 관련 Q&A 보기 (Cyworld Q&A)


- sung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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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1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여주게 되었답니다.

필터링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통제수준인데 이제는 길을 막아 놨군요.
막혔으면 뚫어서라도 갈 사람은 가겠죠.
문제는 점점 우리들을 우물안의 개구리 마냥 세상모르고 주는 정보만 받아 보고 배우는
우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 지는군요.

날씨도 우울한데 술이나 한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 sung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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